제목 | 회원기업 임직원을 위한 복지플랫폼 서비스 이용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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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숭혁 | 작성일 | 2025.07.14 |
조회수 | 55 | ||
복지플랫폼 가입기준은 2기중 1기 납부 회원사(대기업/중견기업)가 사업자번호 등록시 온라인 판정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회비납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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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| 용산역 비지니스 라운지 사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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‒ | 회원기업 임직원을 위한 복지플랫폼 서비스 이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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